초·중·고교 장학생 선발·관리,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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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장학생 선발·관리, '더 엄격'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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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시의원, "장학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대"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있어 기부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토록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며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히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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