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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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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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시 상주인구가 많아 대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보육시설과 병원 등 피난 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화재 발생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인 골든타임을 확보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규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피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질식사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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