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 유출 사전예방, 성장을 위한 필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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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 유출 사전예방, 성장을 위한 필수전략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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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과장 박혜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달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적자생존”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관계자가 던진 마무리 발언이다.

우리 서울지방청은 매년 800여건 이상의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점검항목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첫 번째가 ‘연구노트 작성의 충실성’이다.

연구노트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 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로 정부 지원 연구 개발 과제 수행 주체는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노트를 통해 기업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증명 자료로도 활용되며, 더 나아가 기술 유출 분쟁시 입증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연구노트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임직원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유출 상황이 발생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이 63.5%를 차지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기술은 지키는 것은 기업 생존과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다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인적, 재정적 문제 등으로 기술침해 상황을 극복하기도 쉽지가 않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입증 한다 해도 배상 받는 금액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형사 사건의 무죄율은 8.8%에 달하지만, 영업비밀 무죄율은 24%로 높고 또한 3심 소송까지 소요 기간도 782일로 길다. 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인용 금액도 청구 금액의 18.5%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인적 관리나 보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기 쉽도록 “기술침해 사전예방 10대 핵심수칙”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리규정을 마련해라, 보안관리 인력을 지정해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전 직원은 비밀유지협약서, 핵심 직원과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라, 핵심 기술인력 퇴사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 중요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하라 등 예방을 위한 주요 활동과 향후 피해 발생 시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을 담고 있다.

기업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기술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번 기술이 유출되고 나면, 그 피해 금액은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 금액의 몇 배 일 수 있으며, 한 번의 기술 유출로 기업의 생존이 결정될 수도 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기술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올바른 해답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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