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범행 다단계 업체대표 수배 요청
상태바
가상화폐...사기범행 다단계 업체대표 수배 요청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1.19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부중인 비자카드 /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유혹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업체대표 1명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다단계 업체가 현혹하는 페이 단위 설명을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개월후에는 120만페이가 된다.

또한, 현금방으로 이체된 페이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다시 이자방으로 이체하면 8배수가 또 반복 적용된다고 현혹하여 노년, 장년층 및 주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2개월 동안 60억여 원)를 투자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또한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현장 / 사진=서울시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