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 피해예방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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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자 피해예방대책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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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gap)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갭투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구 합동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렛을 제작해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한다.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최소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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